Skip to content
Toggle Navigation
회사소개
견적신청하기
견적신청하기
회사소개
CEO인사말
연혁
회사위치
주요사업
유류탱크 설치
청소 / 용도폐지
인허가 / 샌딩,도장
구조안전검사
시공갤러리리
유류탱크 설치
청소/고압세척
비파괴검사/보수
철거(용도폐지)
내부/외부 도장
주요 시공실적 현황
고객센터
견적상담
공지사항
자료실
CEO인사말
연혁
회사위치
주요사업
견적신청하기
견적신청하기
회사소개
CEO인사말
연혁
회사위치
주요사업
유류탱크 설치
청소 / 용도폐지
인허가 / 샌딩,도장
구조안전검사
시공갤러리리
유류탱크 설치
청소/고압세척
비파괴검사/보수
철거(용도폐지)
내부/외부 도장
주요 시공실적 현황
고객센터
견적상담
공지사항
자료실
유류탱크 설치
청소 / 용도폐지
인허가 / 샌딩,도장
구조안전검사
시공갤러리
견적신청하기
견적신청하기
회사소개
CEO인사말
연혁
회사위치
주요사업
유류탱크 설치
청소 / 용도폐지
인허가 / 샌딩,도장
구조안전검사
시공갤러리리
유류탱크 설치
청소/고압세척
비파괴검사/보수
철거(용도폐지)
내부/외부 도장
주요 시공실적 현황
고객센터
견적상담
공지사항
자료실
유류탱크 제작납품
유류탱크 설치
청소/고압세척
비파괴검사/보수
철거(용도폐지)
내부/외부 도장
기타작업
고객센터
견적신청하기
견적신청하기
회사소개
CEO인사말
연혁
회사위치
주요사업
유류탱크 설치
청소 / 용도폐지
인허가 / 샌딩,도장
구조안전검사
시공갤러리리
유류탱크 설치
청소/고압세척
비파괴검사/보수
철거(용도폐지)
내부/외부 도장
주요 시공실적 현황
고객센터
견적상담
공지사항
자료실
견적상담
공지사항
자료실
공지사항
관리자
2023-08-05T15:02:50+09:00
유류,위험물탱크 설치 및 보수 전문기업
Sub Menu
견적상담
공지사항
자료실
공지사항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- 안전관리자 선임기준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시행 2012.5.31] [행정안전부령 제297호, 2012.5.31, 타법개정] 소방방재청(방호과), 02-2100-5257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5.26.> 제55조(안전관리자의 책무)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26, 2006.8.3> 1.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(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.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.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,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.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·보존 나.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.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. 제조소등의 계측장치·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·관리 마.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·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.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..
관리자
ㆍ
2023.08.05
ㆍ
추천
0
ㆍ
조회
1510
1
Page load link
상단으로 가기